7월 재산세 납부 안내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 쉬운 방법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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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부 안내와 쉬운 납부 방법 그리고 분할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해져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7월 재산세 주택분 납부 시기
주택부 재산세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첫 번째 절반은 7월에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쉬운 방법
- 은행 CD/ATM 이용: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한 납부자는 가까운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위택스(www.wetax.go.kr) 웹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좌이체 및 ARS: 온라인 계좌이체와 ARS(자동응답 시스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ARS는 이달 말 접속량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가급적 그전에 납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제도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납부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납세자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의 3개월 내(10월 말)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분할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1 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인 7월 31까지 신청하세요.
문의처
- 부동산세제과: 044-205-3845
- 지방세정보화사업과: 02-2100-4189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정부민원콜센터 (110) 외에도 전용콜센터 (1661-6669)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용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위와 같은 다양한 방법과 지원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글참고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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